국토교통부는 '지카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남미와 태국 등 발병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국적 항공사가 임신부와 동반가족의 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임신 초기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 둘레가 32㎝ 이하인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 모두 2월1일 전에 발권하고 4월30일 전 출발 예정인 임신부 승객과 동반가족의 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에어부산은 태국노선을 운항하지 않는다.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이스타항공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으로 고시한 국가를 운항하는 항공권 수수료를 면제한다.

진에어는 태국의 방콕·푸껫 노선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라오스의 비엔티안노선까지, 티웨이항공은 태국 방콕과 라오스 비엔티안, 베트남 호찌민 노선까지 면제범위에 포함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 전광판 531곳을 통해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안내문구를 내보내도록 했고, 국적항공사 여객기 모두 관련 노선 운항시 기내 안내방송을 하라고 요청했다.

항공사들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입국시 발열, 발진, 눈충혈 등 증상이 나타나면 검역관에게 신고해달라. 귀국 후 2주 내 증상이 의심되면 109로 신고해 달라'고 기내방송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