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내 판매업체 5620곳을 점검해 이 중 위생 기준을 어긴 24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업체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4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순이었다.

또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 잔류 농약, 납 성분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 광고 246건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준을 위반한 4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다.

효능이나 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사전 심의 위반 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7건 등이었다.

이 중에는 공산품인 온열기기를 '복부비만, 근육통증 완화, 혈액순환계에 매우 좋은 개선 효과'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