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때는 귀성길 운전을 하다가 고장·사고가 나거나 해외여행지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급하게 은행 일을 봐야 하는데 문을 연 점포를 찾기가 어려운 때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상담사례를 토대로 연휴기간에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차량이 고장나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고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으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외 여행지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는 현지통화로 하는 게 좋고, 카드를 잃어버리면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감원이 안내한 정보.

▲ 제3자 교대운전 필요하면 하루 전에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가입해야 = 귀성길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제3자나 형제자매가 동승해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운행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사설 견인차는 영수증 받아놔야…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 이용 바람직 = 연료부족이나 타이어 펑크 같은 상황에선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출발하기 전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는지와 해당 보험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게 좋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과도한 요금 청구에 대비해 영수증을 반드시 받은 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해보면 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2차 사고를 에방하고자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으로 무료로 견인해준다.

▲ 연휴기간 입출금은 탄력점포에서 해결 = 연휴기간에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SC·부산·제주 등 9개 은행은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한다.

점포에 따라선 환전, 신권교환 등을 해주는 곳도 있다.

농협·경남·대구은행은 연휴기간에 고객 귀중품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준다.

국민·우리·KEB하나 등 5개 은행은 5~6일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 해외에서 카드분실 땐 콜센터에 즉각 신고…카드결제는 현지 통화로 = 해외여행 중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국내카드사에 즉각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는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분실신고를 위한 콜센터 연락처를 여행을 떠나기 전에 파악해 두는 게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해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3~8%의 결제수수료 외에도 1~2%의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호텔과 렌터카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때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 명절택배·경품행사 빌미 금융사기도 조심 = 명절 때 선물 택배, 경품행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한 피싱 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을 확인하거나 설치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가짜 인터넷사이트로 연결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