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사고이력 있으면 경미사고도 보험처리 신중해야
신호위반 등 중대법규 위반 때 보험료 최대 50% 할증


직장인 A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 7월 작은 접촉사고가 나 수리비 160만원을 보험처리한 일이 떠올랐지만, 수리비 200만원 이하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받고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있던 참이었다.

직장인 B씨는 최근 51만원에서 74만원으로 무려 50% 가까이 할증된 보험료 청구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최근 3년간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한 적조차 없는데 보험료가 할증됐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나 B씨처럼 영문을 모른 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됐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3년 72건에서, 2014년 132건, 지난해 245건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사례 분석에 나선 결과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언제, 어떻게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자세히 몰랐고, 보험사 역시 할증 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처리 비용이 할증기준금액(통상 200만원) 이하였지만 최근 3년간 보험 처리한 사고 횟수가 누적돼 2회로 늘어나면서 할증 요율을 적용받았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외에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 위반경력, 가입자연령,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해 반영한다.

특히 사고발생실적은 최근 3년간 사고발생 건수와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을 세분화해 사고 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주고 있다.

금감원 이갑주 금융민원실장은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일부 보험사들이 사고 처리 시 가입자에게 할증에 관한 내용을 잘못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B씨처럼 보험료가 무려 50% 가까이 대폭 인상되는 사례는 주로 보험사들의 '공동물건 인수'로 처리된 경우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심사할 때 사고 건수나 중대법규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인수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은 인수를 거절하기도 한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3년간 사고가 4번 이상 났거나 3년간 중대법규(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라면 보험계약 인수가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계약은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된다.

B씨의 경우 최근 3년간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총 2회의 교통법규 위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소액 사고라도 최근 3년 이내 사고를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콜센터 등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공동인수 물건으로 지정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