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2일 취하했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인 지난해 12월2일 직전에 롯데그룹이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송부했다고 전했다. 같은달 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롯데그룹 측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다"며 "롯데그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롯데쇼핑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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