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중국사업 손실 의혹 사실무근 인정한 셈"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상대인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하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계속 제기한 롯데쇼핑의 대규모 중국사업 손실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김수창 변호사)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 상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신 전 부회장측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롯데그룹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작년 12월 2일) 직전에 1만6천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작년 12월 23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롯데그룹은 SDJ의 신청 취하 직후 발표한 공식 입장 자료에서 "SDJ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으로, 불필요한 논란 때문에 롯데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은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신 전 부회장측이 요구한 자료들을 대부분 공개한데다, 최종 판결까지 가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자 타격을 피해 앞서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과 신동빈 회장 및 롯데그룹측은 그동안 약 4개월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롯데쇼핑 중국 사업 손실' 등의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임미나 기자 shk999@yna.co.kr,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