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제 관광철 앞두고 서비스 제한·블랙리스트 등재 경고

중국의 '꼴불견' 유커(遊客·관광객)에 대해 중국 항공사들이 기내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하이항(海航)그룹, 춘추항공 등 중국 5개 항공사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질떨어지는' 유커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들 항공사는 기내에서 '비문명적 행위'를 저지른 유커에 대한 블랙리스트 기록을 마련하는 한편 기내에서 소란을 피거나 항공사 안전을 위협하는 유커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국가여유국 등이 작성한 '비문명적 행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탑승객에 대해 2∼10년간의 기록보존 기간에는 기내서비스 제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들 5개 항공사가 중국내 항공운수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공동제재의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4월 관광지나 기내에서 규정을 위반한 자국민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 관리하는 '유커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을 제정하고 다음달 추태 유커 4명의 실명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기내 소란이나 질서위반, 공공시설물 파손 및 공공환경 위생 훼손, 관광지 관습에 대한 무시, 역사 유적지 훼손·파괴 등의 행위를 한 관광객 등이 등재 대상이 된다.

국가여유국에 이어 민항국이 '문명관광 제고와 산업융합 촉진에 관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중국항공운수협회도 '항공여객 비문명행위 기록관리 방법'을 제정하자 이들 항공사도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춘제(春節·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나 유명 관광지에서 벌어지는 유커들의 추태를 차단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미리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화통신은 "이런 유커의 행태는 개인의 소양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사회적 진보 수준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별 유커들이 중국 내외 공항과 항공기에서 보여주는 추태가 국가 이미지를 해치고, 항공안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