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사)ESCO협회는 올해 1분기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을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2015년도에 체결해 2015년 12월에 준공된 ESCO사업이거나, 2016년 성과확정,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해 2월말 기준 준공된 ESCO사업이다.



협회는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기한을 놓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업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마감기한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안내는 협회 사무국(02-2081-2168,2173)으로 문의하거나,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