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은행 거래와 주식 매매를 한 통장에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최대 15%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IBK 주식거래 캐시백 통장’을 1일 출시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식 매도 때 거래 금액의 0.3%를 내야 한다.

이 통장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 고객이다.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주식 거래 실적이 있으면 거래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IBK투자증권은 주식 매도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환급)해주며, 기업은행의 모바일뱅킹 플랫폼인 아이원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15%까지 캐시백해준다. 캐시백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