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해외계열사 '허위공시' 혐의 확인…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일본 현지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과 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허위공시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계열사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7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롯데가 '일본 회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했던 행동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형제 간 경영권 다툼을 계기로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제 소유주가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는 롯데그룹 측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 롯데그룹은 그간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를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동일인)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롯데 내부 지분율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그룹측이 기존에 제출, 신고 또는 공시한 자료와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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