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공익사업으로 공장 등이 이전해 일을 쉬게 됐거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최대 120일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공익사업으로 휴·실직 시 보상기간이 120일로 30일 늘어났다.

공익사업으로 노동자가 휴직하거나 실직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 기간을 상한으로 삼아 휴직 시에는 평균임금의 70%, 실직 시에는 평균임금을 휴·실직 일수만큼 보상한다.

이번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보상법 외 법에 근거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개정안은 토지수용의 근거가 된 개별법에 의견청취 절차도 마련돼 있으면 개별법 절차를 따르게 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을 물납할 수 있는 대상이 '토지'에서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건물가액 산정방법 등 세부규정이 신설됐다.

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법인세) 납부 확인 주체가 납부의무자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바뀜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시·군·구청장에 권한을 위임, 세무서에 납부 확인을 요청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규정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3월 14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