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매달 10만원씩 8년 이상 납입한 종신보험을 얼마 전 해약했다. 그런데 해약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을 평생 보장함으로써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생활보장보험이다. 주계약에 질병, 재해, 암 등 다양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 위험을 노년기 이후에도 보장하는 만큼 보험유지 기간이 길고, 그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종신보험은 그 목적이 사망보험금 지급에 있으므로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보장성 보험은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납입해도 적립금이 원금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또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험료는 비싼 편이다. 만약 보험기간 중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이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등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종신보험 중 연금 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 하지만 연금으로 전환하면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같은 조건의 일반 연금보험보다 연금수령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 사망보험금이 중요하다면 종신보험,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일반 연금보험이 낫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계약이 종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서비스로 가입하는 질병이나 실손의료비 특약은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고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기도 한다. 특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특약 만료 15일 전까지 보험사에 거절의 뜻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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