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형 레몬법' 상반기 중 마련

사자마자 고장이 나는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차 교환·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차 교환·환불에 해당하는 범위와 대상, 기간을 정한다.

자동차의 주요 장치와 부품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구동축·변속기·차동장치) 등이다.

국토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교환·환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심재철 의원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대한 결함이 두 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에서 1년 내 중대한 결함에 따른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교환·환불해 주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를 보기 어렵다.

지난해 시가 2억원 상당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차주가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음에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벤츠판매점 앞에서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순 사건은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차주는 신모델 차량으로 교환받기로 했고, 문제차량과 동일 차종인 벤츠 S63 AMG 4MATIC 약 555대가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리콜됐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차량구입 후 18개월이 되기 전 안전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는 경우 등에 차를 환불·교환해준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올해 한국형 레몬법을 마련하고, 자동차분쟁해결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교환·환불 결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사가 반드시 따르게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