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불법 중개업자 대신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대출 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할 것을 26일 당부했다.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대출 신청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품별 이자 등을 비교해 보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콜센터(1644-1110)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