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공항 및 인천항 면세점 특허, 중소중견 제한입찰 없이 일반경쟁으로 결정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만료 전까지 시간 촉박한데 공항공사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실제 공항공사가 가진 10개 매장 중 과반 이상이 중소중견 업체가 운영중인 탓에 제한경쟁을 추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김포공항 면세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탐냈던 구역인 만큼 중소중견 제한입찰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업체들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한 중소면세점 관계자는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라는 것인데, 시작부터가 불리한 상황"이라며 "볼륨을 키워야 될 시점인데,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각 해당 세관에서는 오는 4월 24일까지 입찰서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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