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아마존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한국에 세운 법인들이다.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이 회사들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란 점이다. 유한회사는 법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세계를 무대로 영업하는 초대형 기업의 한국법인이 정확히 얼마치를 팔고 이익은 얼마나 챙기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한국 조세당국은 BEPS가 본격 시행되면 이들 글로벌 기업이 제출하는 기업보고서를 바탕으로 과세 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은 2011년에만 475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에도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공시나 감사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한회사로 얼마나 전환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며 “가령 구글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판매한 콘텐츠 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과세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전수 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피조사기업의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BEPS가 시행되면 한국 조세당국이 과세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과세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