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달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다음달 16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이달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은 원래 '다음달 11일까지'이나 설연휴를 고려해 납부기간을 5일 더 부여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 연장은 설연휴 전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