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2008년 출시 이후 최근까지 매출 310억달러(약 37조원)와 순이익 220억달러(약 26조원)를 올렸다는 정보가 공개됐다. 철저한 비밀로 유지되던 안드로이드 매출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공공열람(PACER) 시스템에 올라온 지난 14일 ‘오라클 아메리카 주식회사 대 구글 주식회사’ 재판 속기록을 인용,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오라클 측 애닛 허스트 변호사는 당시 연방 치안판사 앞에서 안드로이드 매출과 이익 수치를 언급하며 “여기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상업성을 보라”고 말했다. 오라클은 자사가 보유한 자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 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허스트가 ‘변호사가 눈으로만 볼 것’이라고 표시된 메모·복사·유출금지 문건에 실린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다고 항의했다. 구글 측은 “전체 사업 중 안드로이드 수익이나 이익이 얼마인지 밝혀오지 않았다”며 “그런 비공개 재무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면 구글 사업에 눈에 띄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20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엿새 전 열린 재판 속기록 공개본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스트가 언급한 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은 삼성전자 소니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신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광고 수입과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장터에서 앱과 게임, 음악 등 콘텐츠를 팔아 돈을 벌어왔다.

‘오라클 대 구글’의 재판은 2012년 5월 1심에선 오라클이 패소했으나 2014년 5월 항소심에선 1심 판결 일부가 뒤집혔다. 구글은 2014년 10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냈으나 작년 6월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재판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다시 진행되고 있다. 오라클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