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절반 바뀐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전국 1340개 새마을금고 중 56.3%에 해당하는 754개 금고가 이사진 또는 감사를 뽑는 임원선거를 치른다. 653곳은 이사장과 이사를 선출하고, 9곳은 부이사장과 이사 선거를 한다. 56곳은 감사를 새로 뽑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벌써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사장 선거 과열 양상은 2005년 이사장에게 연봉을 지급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전까지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2005년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자산 규모에 따라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업무 추진비와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제공한다.

권한도 막강하다. 이사장은 많게는 수천억원의 예금과 자산을 관리하고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면 지역 유력 인사로 대접받는다.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에도 사실상 제한이 없다. 선거 전 해당 금고에 100계좌(1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물보다 지역 유지 등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직 구의회 의장이나 구청장 출신이 임기를 마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번 이사장에 당선되면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이후 2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12년간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까지 일제히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임원 선거가 집중된 시기와 설 명절이 겹쳐 후보 비방 행위, 금품 살포 등 과열·혼탁 선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벌써 경찰에 단속된 후보자도 나왔다. 경남 창원 지역의 A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인 김모씨는 이사장 선거를 사흘 앞둔 22일 긴급 구속됐다. 식당에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와 함께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부산의 B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이 선거 때 수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