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률 등 주요 변수 반영
증가형·감소형 폐지…지급유형 간 1차례 변경 가능해져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조정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2016년 1월 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같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사장 김재천)는 지난해 12월 18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를 조정, 2월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 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 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늘어난다.

새로운 제도와 변경되는 월 지급금은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와 1월 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한편,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선택한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2월 가입자부터는 유형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2월부터 증가형·감소형이 폐지되고 정액형과 전후후박형만 운영함에 따라 두 가지 유형 간 변경만 가능하며,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