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 뒤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사례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병원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연루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치료 횟수를 부풀리거나 진료 내용을 조작한 병원 36곳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기에 동조한 보험 가입자도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동네 병원들이 상당수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걸그룹주사(특정 부위 지방분해주사)’ 등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속여 환자를 유치했다. 병원들은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거나 아예 병원 안에 상담실장(코디네이터)을 고용한 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진료 내용과 진단병명을 조작하거나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장하는 치료행위로 조작하는 방법 등을 동원했다.

공짜 시술의 유혹에 넘어간 보험 가입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수백만원에 달하거나 상습적 행위라는 것이 입증되면 가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