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디야 '가맹점 갑질' 없었다"
이디야 본사는 2008년 4월 매일유업의 오리지널ESL 우유를 가맹점이 사용하는 대가로 L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매일유업에서 받기로 했다. 매일유업은 한 달 뒤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을 L당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올렸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이디야 본사가 가맹점에 불이익을 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주 공정위 소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디야 본사가 가맹점에 매일유업 우유를 많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격 인상 후에도 매일유업이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이 다른 커피전문점보다 높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디야가 판매장려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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