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체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 및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약 제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촉법 실효로 발생할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협약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은 기존 기촉법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 전체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이다.

주채권은행이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통보한 시점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는 자동 유예된다. 워크아웃 여부 등은 채권단 75% 이상(의결권 기준) 찬성으로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채권단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각 금융협회는 오는 21일까지 소속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번 협약 관련 설명회를 연 뒤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부 금융회사가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한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또 “협약 시행 후 비생산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