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과 절차 유사…각 금융사에 가입 독려 본격화

작년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로 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제도의 공백을 메울 금융권 협약이 2월 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사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이하 공동 TF)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 협약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금융권은 워크아웃 공백에 따른 구조조정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고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할 새 운영협약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날 소개된 운영협약 최종안을 보면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다.

협약의 속성상 반영이 곤란한 과거 기촉법 조항은 대체 방안을 둬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했다.

최초 채권단 협의회 개최 전까지 금감원장이 각 금융사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도록 한 규정은 협약에서 금감원장 요청 없이도 채권행사가 자동으로 유예되도록 대체됐다.

과거 기촉법상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특례는 현재도 금융위원회가 개별 건에 대한 예외 승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워크아웃의 이행강제를 위한 금융위의 시정조치는 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 부과로 대체됐다.

공동 TF는 19일부터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입이 마무리되면 협약은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운영협약의 성패는 금융사들의 빠짐없는 가입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채권기관이 있을 경우 협약 가입 채권기관의 부담이 늘어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협약 가입이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제2금융권에선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협약 가입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금융사가 빠짐없이 운영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협약 시행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비생산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