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면해 당장 경영공백은 없을듯

효성그룹은 15일 조석래(81)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데 대해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면서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탈세 혐의에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기소된 범죄액수는 분식회계 5천여억원, 탈세 1천500여억원, 횡령 600여억원, 배임 200여억원 등 총 7천900여억원이었지만 법원은 이중 배임과 횡령을 무죄로 판단했고 탈세 중 1천300여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효성그룹은 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을 면해 우려했던 회장 공백상태를 맞지는 않게 됐다.

조 회장은 현재 등기임원으로서 ㈜효성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있다.

효성그룹은 향후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탈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인 만큼 당장 현 경영체제의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룹의 주력사업을 맡고 있는 조현준 사장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경영에는 계속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올해 대기업 오너에 대한 첫 공판인데 실형이 선고된 점은 안타깝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선처를 하는 판결이 나오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