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담보대출을 낀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춘다.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올 2분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면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담보로 맡긴 주택에 그대로 살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런 장점에도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는 총 2만5611가구로, 자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0.9%에 불과하다.

주택연금 개념이 아직은 익숙지 않은 데다 고령세대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직 뇌리에 남아 있어 주택연금을 꺼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가계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가로막던 각종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리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3종 세트'의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현재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인출금이 연금지급총액의 50%로 제한된 점이 한계다.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중도상환해야 하는데 일시인출 한도가 50%로 제한되다 보니 모자라는 금액은 직접 자금을 마련해 기존 대출을 갚아야만 했다.

금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일시인출 한도를 70%로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연 0.2%)을 면제해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대출 가산금리가 인하(연금수령액 증가 효과)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기보증료율(1.5→1.0%)을 내리는 대신 연보증료율(0.75%→1.0%)을 올려 현금자산 여유가 없는 고령층의 초기보증금 납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두 번째 상품은 아직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예약제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서 60세 이후 주택연금으로의 전환을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0.05∼0.1%포인트 낮춰준다는 것이다.

3종 세트의 마지막은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이다.

소득이 연 2000만원이고 2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60세 박 모씨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보다 매달 9만2000원(약 20%) 많은 54만7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가입조건은 거래기준 주택평균가격(작년 기준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소득 2분위(연소득 23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집연금 3종 세트로 주택연금 활성화를 이끌어 가계부채 문제 완화와 소비활성화, 국가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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