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구조조정 시급"

우리나라 상위 20대 그룹 계열사 중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업체가 전체 3분의 1을 넘었으며 그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세계경기 악화로 수출 지향적인 대기업의 상황이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KIET) 하준 산업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 '기업 부실화 실태와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대기업집단 내부에 심각한 기업부실화 문제가 존재하며 저성과 계열사들을 상시적으로 재편하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상위 20곳(공기업 제외)을 조사한 결과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부실징후기업의 비율이 2014년 37.0%로 지난 2010년 25.6%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보상비율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반면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등의 조건을 갖춘 양호기업의 비중은 2014년 23.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04년 42.8%까지 기록했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매출은 부진해도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전체 대기업 계열사 기준)의 비중은 2014년 16.2%로 2013년 16.8%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는 것이다.

하준 연구위원은 이같은 불황형 흑자에 우려를 드러냈다.

매출 부진이 지속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결국에는 수익률이 감소하고 이자보상비율이 악화하면서 부채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대기업의 구조조정 이슈가 중소기업보다 훨씬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데다 이들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으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하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매출증가율은 2013년 0.6%에 이어 2014년에는 -1.6%를 기록해 중소기업보다 악화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며 "기업의 부실화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전체 산업 차원의 수익성 하락 및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대기업의 기존 주력 업종이 쇠퇴하고 실적이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을 단순히 외부 수요 부진이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연구위원은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으며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장치 등 유형자산 쪽에 집중됐다"며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웅진, STX그룹, 동양그룹, 동부, 현대상선 등의 예를 들며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해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골든타임)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부 대기업의 지분변동 및 합병 등에 대해서는 "과연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 집단 승계와 3, 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치우쳐 있는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실기업 정리에 관여하는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도 전문성을 발휘할 체제와 인력을 갖추는 등 현황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들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법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관련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적용 대상 범위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견해가 첨예하게 부딪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