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의 안전성을 위해 앞으로 IT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재검사과정에서의 부실검사 가능성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LPG 용기에 대한 재검사 과정을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를 행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LPG용기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LPG 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게 되는데,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현재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는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정에서 사용되는 500ℓ미만 용기 기준)하고 있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용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고 후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해 불량용기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A 전문검사기관은 시험설비 오작동으로 다시 검사해야 하는 용기 78개 중 42개는 재검사 후 합격판정해 유통하고, 36개는 검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임의로 유통해 적발된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용기 검사시간, 검사설비를 표기하지 않아 검사를 생략해도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 5월에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23개 용기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했으나, 이 용기는 불과 6개월 전인 2013년 11월에 재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이 발각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전문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반복하더라도 현행 처벌규정은 1년간 3회 위반을 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실제 년 1회 점검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지정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 기간에 몰래 검사를 수행해도 지자체장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실검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B 전문검사기관은 지도·확인 과정에서 내압시험기 고장으로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행정처분 등 조치는 없었고, 2014년 5월 청주시 가스사고 이후 용기 재검사기준 미준수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부실검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국민권익위원회는 IT 등 기술을 활용해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적 해결방안을 도입한다.



우선,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재검사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돼,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LPG용기 안전성 위해 부실 재검사 뿌리 뽑는다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와함께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제작시부터 LPG용기에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고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기록해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은 오는 3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도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현행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하고,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1회라도 실시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2차관이 주재해 23개 전문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이행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투명한 용기검사가 이루어져 LPG 용기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