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주주 지분매각 3개월내 1% 넘지 않아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상장사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금지 해제를 앞두고 대주주 지분매각에 제한을 두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증감회는 먼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주주가 3개월내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지분 총수가 총지분의 1%는 넘지 않도록 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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