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당국이 상장사 대주주들이 앞으로 지분매각을 하더라도 3개월내 매각 지분이 최소 1%는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상장사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금지 해제를 앞두고 대주주 지분매각에 제한을 두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증감회는 먼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주주가 3개월내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지분 총수가 총지분의 1%는 넘지 않도록 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