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박 회장 사익 위해 주식 고가매입"…이달 중 고발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 그룹 공익법인과 소속 회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만 6년 만인 작년 말 채권단에 7천228억원을 주고 금호산업을 되찾았다.

박 회장이 새로 설립한 그룹 지주사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었는데 금호기업의 총 출자금 2천321억원 중 박삼구 회장 등 직접 출자는 1천301억원이다.

이밖에 박 회장이 이사장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보통주 200억원+우선주 200억원)·죽호학원(우선주 150억원) 등 그룹 공익법인과 이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케이에이㈜(보통주 50억원)·케이에프㈜(보통주 20억원)·케이아이㈜(보통주 30억원) 등이 총 650억원(28%)을 출자했다.

금호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붙여 주당 4만1천213원을 지급했다.

현재 주가 1만3천800원 보다 3배가량 비싸게 산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익법인과 자회사들이 금호기업에 출자해 이처럼 높은 가격에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오직 박삼구 회장의 사익에 따른 고가 매입이기에 주식매입을 승인한 이사들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박삼구 회장과 나머지 공익법인과 자회사 이사들 가운데 여러명을 선정해 이달 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등이 보유한 상환우선주는 정기예금금리(연1.5%)보다 높은 금리(연2%)를 보장하고 있어 문화재단 등에 유리한 조건"이라며 "이들이 금호기업 주식을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등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존재해야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그룹의 생존을 위해 해당 재단 등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위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