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수준이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의무화되면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전에도 성능인증·우수조달물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공공기관에 권고해 왔지만 구매율을 준수하는 공공기관이 전체의 4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