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2016년 풍력산업, 희망의 바람이 분다"



[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저유가와 낮은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 한계 가격) 등으로 풍력산업이 위기다. 그동안 환경 규제 등으로 발목 잡혀온 우리의 풍력산업은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바람에도 편승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날개 짓 한번 하지 못하고 있다. 수년간 이어온 산업의 위기는 관련분야 중소 제조업체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자칫 산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의 전체 풍력설비가 GW규모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풍력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한국풍력산업협회를 구심점으로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 환경규제 개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진행해 올해 풍력산업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POST-2020시대 우리 풍력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에게 들어 봤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설립·운영 현실적 풍력발전 기회의 장 될 것"
"POST-2020 지나친 원자력 의존 탈피, 재생에너지 확대 모색해야"



◇지난해까지 풍력발전기의 설치 현황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은



지난해는 국내 풍력산업계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한해 신규 설치용량이 224.25MW에 달해, 지난 1998년 국내 첫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이래 최대 신규설치규모를 갱신했다. 이는 기존 설치량의 약 36% 이상 증가된 용량이다.



특히 전체 설치량의 26% 이상인 221MW가 제주도에 설치되며 제주도가 지난해 풍력산업을 이끌었다. 또한 올해는 국내 풍력설치 총 규모가 GW 달성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풍력산업은 풍력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연료원별 대비 풍력 비율은 0.25%에 불과하다. 2014년 덴마크가 전체 에너지의 약 39%를 풍력발전으로 조달한 점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가 더 크게 느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육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 국내 풍력 설치량의 대부분은 육상풍력이며, 해상풍력은 2012년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실증용으로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 2기, 총 5MW에 불과하다. 올해는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은 이미 여러 곳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했거나 정부의 로드맵에 맞춰 대규모 단지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해상풍력의 태동단계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남해를 중심으로 해상풍력단지가 착공에 들어가 있고,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상업운전을 하는 해상풍력단지가 여럿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각종 규제로 인해 풍력산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돼 왔다



풍력산업협회는 정부의 2011년 육상풍력 Fast Track 협의회 구성 시부터 국내 풍력발전단지 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던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왔다. 지난 3년여에 걸쳐 정부부처, 업계와 수십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환경부 및 산림청과의 협의를 지속해 온 결과 지난해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우선 지난해 9월 산림청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풍력발전시설 설치 항목이 신설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사용허가기간이 20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됐으며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에 의거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 허용됐다. 또한 도로 폭이 4m로, 진입로 역시 10km로 연장되는 성과도 이뤘다. 풍력단지 사업가능 면적도 10만m²까지 확대되는 등 산지에서의 풍력 사업이 이전에 비해 용이하게 됐다.
또한 환경부의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이 지난해 10월 확정 시행되며 육상풍력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을 비롯,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관련 지형변화 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더불어 산지능선 및 산봉우리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도 제한적이지만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침 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향후 업계의 의견을 취합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재논의를 할 예정이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인 만큼 산지관리법과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등이 발표되면서 일부 제한적이지만 완화된 규정들은 국내 육상풍력 개발 사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아직 해결되지 애로사항들은 협의를 통해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현재 육상풍력이 풍력산업의 명맥을 잇고 있다. 해상풍력 등 향후 발전 방향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규제 완화 노력에 현재 육상풍력은 올해 1998년 최초 풍력발전기 설치 이후 연간 최대 설치량인 약 224MW의 신규 설치량을 기록하는 등 산업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양질의 풍황자원이 있는 부지가 한정적이기에 육상풍력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특성 상 해상풍력에 특화돼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해상풍력은 육상에 비해 풍황자원이 좋아 효율이 높고,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해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지역민의 민원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은 실증단지, 시범단지, 확산단지 세 단계로 구성, 현재는 80MW 규모의 실증단지 조성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유도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건설비로 인해 육상풍력에 비해 투자비가 약 2배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현재 유가 하락과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 한계 가격) 하락세로 인해 경제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고심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계통을 증설 및 보강해 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면 해상풍력 산업이 보다 수월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해상풍력(주)는 이에 대한 개발주체로 활동하기 위해 발전공기업 6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바 있다. 더불어 민간발전사들 또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두산중공업의 탐라해상풍력이 해상 기초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오랫동안 계류돼있던 대정해상풍력도 사업을 재개했고,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이 민간사업 최초로 전기위원회 전기사업허가를 받는 등 몇몇 단지가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확대 발전 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풍력산업 위기가 관련 중소 제조사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가 있다면
지난 수년간 풍력산업, 특히 해상풍력 산업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현재 몇몇 대기업들이 풍력발전기 제작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해당 업체에 납품하거나 납품을 위한 생산 시설을 증설한 중소 제소사들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씨에스윈드 등 일부 샤프트와 타워 업체는 높은 품질과 우수한 트랙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풍력업체는 수출활로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부품업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발전기 제조 산업을 활성화시켜 관련 부품 제조 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해상풍력 터빈으로 이미 개발된 기종을 챔피언으로 만드는데 부품업계와 개발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발맞춰 향후 발전 시장에서 풍력의 역할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열렸다.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 협약인 Post-2020 新기후체제를 맞아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BAU) 대비 37%를 감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5.7%는 국내 감축을 통해 달성하고, 11.3%는 국제시장을 통한 배출권 구입을 통해 전체 감축량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지나친 원자력 의존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 경제성 면에서도 육상풍력은 이미 Grid Parity를 달성해 경제성을 확보했고, 해상풍력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에 버금가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풍력산업협회의 방향과 목표는
협회는 2010 3월 발족해 올해 만 6년이 된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규제 개선 등을 위한 對정부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세미나를 통한 정보 제공,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박람회 참석 및 델리게이션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환경부의 환경성평가지침 협의 기한이 12월 31일인 만큼 육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풍력의 RPS 문제점 개선, 송전연계 제한 규정 개선, REC 차등 적용 확대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분야에 세계적인 챔피언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관련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외진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함께 네덜란드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에 국내-네덜란드 업체의 공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태다. 네트워크 확대와 네덜란드 대사관 및 네덜란드풍력협회(HWWE)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로 해외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형풍력의 경우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고, 홍보를 통한 시장 확대 및 소형풍력 REC 가중치 신설 등을 이뤄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지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세계적으로는 원유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내 SMP 역시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다. SMP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체 풍력업계의 경제성 확보 방안 논의가 심화돼야 할 시기다.



Post-2020 시대에 탄소절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풍력에너지가 이러한 에너지 전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