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성화 전망에 따라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을 올해 상반기 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북극해를 지나는 북극항로는 새로운 물류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에서 유럽을 북극해로 가면 운항거리가 약 1만5천㎞로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거쳐 가는 항로보다 7천여㎞ 짧다.

운항일수도 약 10일 줄어든다.

지금은 7∼10월 4개월 정도만 북극항로를 운항할 수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2020년에는 6개월, 2030년에는 1년 내내 일반 항해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해에 대한 선박항해와 해양광물자원 개발 수요가 급증하자 해양사고와 해양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2017년 1월1일부터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폴라코드(Polar Code)라는 국제규범을 제정했다.

이 코드가 시행되면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소지한 선박만 극지해역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극지운항증서를 받으려면 유빙해역을 항해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설비 및 적정한 훈련을 받은 선원을 갖춰야 한다.

해당 선박은 해양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해수부는 조만간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고시)' 제정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개정을 통해 폴라코드에 의한 극지운항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폴라코드가 극지해역의 무분별한 선박 운항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시장이 열린다고 기대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선박 건조·운항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국내 조선 및 선박기자재 산업의 활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적선사의 동아시아∼유럽 간 북극항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