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공항 경쟁력 강화" 공격적 마케팅…조명료 면제기간도 연장

인천국제공항이 올해부터 착륙요금을 인하하는 등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공항 시설 사용료를 대폭 개편해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다.

이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과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의 취항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1일부터 착륙료 단가를 항공기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기종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료 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시설 사용료란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 시설을 사용하면서 내는 요금으로,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탑승교 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에 100t 이하는 t당 9천원, 100∼200t 이하는 t당 8천800원, 200t 초과부터는 t당 8천600원이던 착륙료 과금 기준을 t당 8천600원으로 통일해 기종에 상관없이 같은 단가를 적용했다.

개항 당시에는 대형 항공기 취항을 적극 유인하고자 중량이 클수록 t당 과금액을 적게 잡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중량이 작은 항공기에 대해서도 착륙료 인하 혜택을 주려는 취지다.

이전까지 국제선 요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국내선 착륙료는 t당 3천원으로 국제선의 35% 수준으로 낮췄다.

이밖에 조명료와 국내선 빈 여객기 착륙료 면제, 탑승동 탑승료 50% 감면 정책도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 시행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개편으로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신규취항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항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