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험근무수당도 최대 50% 인상…수당체계 2종→3종 세분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지금보다 9%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천657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약 3천5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도시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합의했다"면서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임을 고려하면 국민의 체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을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또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유가 하락분 등이 즉각 에너지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또 비공개 협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 현장 근무가 많은 경찰과 집배원 등의 공무원에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을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26년 동안 유지돼온 현행 2등급(갑·을) 위험수당 체계를 3등급(갑·을·병)으로 확대 개편, 갑종에 월 6만원, 을종에 월 5만원, 병종에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을종에서 갑종으로 전환하는 전투경찰대·파출소 근무자 등 경찰관 8만5천명은 위험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현혜란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