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천만원 이하 의무가입 기간 5→3년으로 단축

새해에 도입되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2천300만 명이다.

ISA는 서류 하나만 내고 손쉽게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ISA 도입 방안을 담았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천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뿐만아니라 농어민으로 확대됐다.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는 일반 이자·배당소득세인 15.4%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기존 금융상품에서 수익 500만원이 발생하면 세금만 77만원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세금이 29만7천원으로 줄어든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금융기관에 서류 1개만 제출하면 ISA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나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만 내면 된다.

다만 서민형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15∼29세의 경우 가입기간 3년이 적용되는 청년형 상품에 들 수 있다.

병역에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에서 빼고 가입연한을 계산하는 만큼 30세 이상도 병역증명서를 제출하고 청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농어업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ISA 계좌가 만들어진 다음 연도에 해당 계좌의 가입자격을 확인한 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무자격자를 걸러내 각 금융기관별로 통보하게 되며, 해당 계좌는 해지된다.

ISA 편입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 예탁금 등이다.

시중은행, 우체국, 산업은행, 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품이 해당된다.

또 환매조건부 채권이나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이 포함된다.

ISA 가입은 2018년 12월31일까지만 가능하다.

기재부는 "ISA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은 2천300만명 정도로, 이중 농어민을 제외하면 500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3월쯤 ISA 상품이 첫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