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이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CJ그룹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수감 시 생명이 위독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그룹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길을 잃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CJ그룹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서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기를 기대했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건강 악화와 경영 공백을 이유로 이 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점치기도 했다.

전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역시 CJ그룹의 이 같은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자 CJ그룹은 충격에 휩싸여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실형 선고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여서 아노미 상태"라고 전했다.

CJ그룹 측은 "성장 정체 상황이 더 지속되면 그룹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정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제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총수 부재로 그동안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이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경영에 복귀하기를 고대해 왔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달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에도 이 회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