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천억원 한도…"기존 주주 피해 최소화 차원"

삼성엔지니어링이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1조2천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3천억원 한도로 참여한다.

삼성그룹은 7일 삼성엔지니어링이 발표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 부회장이 일반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1억5천600만주로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7천700원이며 확정 예정일은 내년 2월 3일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삼성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는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상장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료돼야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미청약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이 부회장이 회사가 겪게 될 어려움과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3천억원을 한도로 일반 공모에 청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미청약분에 대한 것으로 투자 차익이나 지분 확보 목적이 아니며 실제 이 부회장이 배정받을 물량은 기존 주주의 미청약 물량 규모와 일반 공모 경쟁률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3분기 1조5천127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유상증자와 함께 본사 사옥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