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행위 업체 적발…수사기관 통보

서울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최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A펀딩 업체 관련 소갯글을 보고 마음이 혹했다.

가방, 시계, 귀금속을 맡기는 것만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동산담보 투자플랫폼'을 제공하고,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연 12%의 고수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이를 믿고 8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커녕 원금도 건지지 못했다.

B크라우드펀딩은 '25만원으로 35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일단 25만원을 기부하고 나서 신규 참여자 2명을 끌어오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부금이 두 달만에 최대 35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8단계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기부가 성사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부 릴레이'를 제안했지만, 이는 크라우드펀딩과는 거리가 먼 불법 자금모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P2P(개인 대 개인) 금융 등 최신 금융기법인 것처럼 속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A펀딩업체와 B크라우드펀딩이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관련 사실을 검찰과 경찰에 통보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꾀어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일반인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최신 금융상품임을 가정해 돈을 모으는 것이 특징이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폐쇄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적법한 금융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상록 팀장은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면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업체 대표가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져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