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 A6, 현대 뉴에쿠스(리무진) 등 고가 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수입차를 몰다 사고가 났을 때는 수리기간 중 국산차를 포함해 배기량이나 연식이 비슷한 차량의 렌트비만 지급한다.
살짝 긁힌 범퍼, 보험으로 새 것 교체 안된다
본지 10월14일자 A1,10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高價)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사회 전반에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일반 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차량에 전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를 3~15% 올리기로 했다. 차량 수리비가 전체 평균의 150% 이상인 아우디 A6, 벤츠 S클래스 등의 자차 보험료는 15%까지 올릴 방침이다. 전체 보험료에서 자차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보험료는 10% 정도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보험료가 약 68만원(자차보험료 45만원, 10년 무사고 만 40세 남성 기준)인 BMW 520d는 내년 보험료가 약 75만원으로 뛴다.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는 내년부터 사고가 나더라도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렌터카로 이용하기 어렵다. 지금은 2001년식 벤츠 S500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수리기간 동안 ‘동종의 차량’인 신형 벤츠 S500에 대한 렌트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고가 차량의 렌트비가 과다해 보험금 누수가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동종의 차량’ 대신 ‘동급의 차량’을 빌려 타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이나 연식이 비슷한 차량이다. 예를 들어 BMW 520d 1995cc를 몰다 사고가 나면 수리기간에 배기량이 비슷한 쏘나타 등 동급 차량의 렌트비만 지급한다.

또 단순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범퍼 손상 시 새 범퍼로 바꾸기 어려워진다. 긁힘이나 찍힘 등 경미한 사고 때도 피해자나 정비업체가 새 범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경미한 사고 발생 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자차 사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비자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면 보험사가 수리견적서만 받고 바로 현금(미수선수리비)을 지급한다. 그러나 허위견적서로 미수선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