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장 "40년 기술자 양심 걸고 절대 파손될 수 없어"…내달 11일 선고

외국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면서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

출석도 계속 미룬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홍보담당 전모(55)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한 것처럼 세탁기 문을 누르면 일반적인 세탁기의 문이 다 주저앉는다"며 "사건 현장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만지고 나서 부서졌음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 직후 세탁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이 세탁기의 문이 처지고 흠집이 난 것은 사건 이후 몇 달간 매장에 방치돼 많은 사람이 만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조 사장은 최후진술로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로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오직 한 길 세탁기 만에 매진해오며 얻은 신뢰와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게 될까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 CCTV에 찍힐 줄 알면서 무모하게 경쟁사 제품을 고장내는 일을 고의로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40년 기술자의 양심을 걸고 그런 행동만으로는 세탁기가 절대 파손될 수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삼성과 LG가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해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해 9개월여간 재판이 이어졌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