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임원 연봉 공개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3일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연 1회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연간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분기·반기 등 연 4회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 측은 “임원 개인별 보수 정보는 헌법상 보호해야 할 임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법으로 보호되는 측면과 침해되는 측면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연 4회 공시는 선진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미국 영국 일본 등이 모델이 됐지만 이들 나라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연 1회 공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독일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임원 선임 뒤 5년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점을 반영해 분기·반기 보고서 기재사항 가운데 임원 보수 항목은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연 1회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홍보팀장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법안이 발의돼 다행”이라며 “조속히 통과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