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직구족은 급속도로 늘어 300만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직구 피해도 적잖게 늘고 있다.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배송이 잘못 이뤄져도 환불이나 반송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①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필수=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고유번호다. 해외 거래에서 명의 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p.custom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 발급받은 직구족은 주소와 우편번호를 새로운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로 변경해야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② 합산과세 주의=10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직구 물품은 목록통관 및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통관은 환율을 적용한 실제 총 구매금액에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해 총 구매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12월 중 두 기준은 150달러 이하로 통합될 예정이다. 관세가 붙지 않는 금액으로 샀더라도 여러 건의 입항일이 같은 날로 신고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건별로 주문했다가 운송비용이 배로 들고, 세금도 물 수 있다.

③ 약물 구입 조심=무심코 해외 직구로 다이어트 약을 구입했다가 법정에 설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갔을 수 있어서다. 몰랐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이 같은 통관 예외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한다. 예컨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여섯 병까지만 자가 사용을 인정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