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전국 16개 은행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계좌이동제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다만 이들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우대금리'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상품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은행을 바꾸면 수수료 면제 같은 우대 혜택을 잃을 수 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자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신요금에서 통신사를 갈아타면 쌓아놓은 포인트를 다 잃는 것처럼 은행을 바꾸면 그간 쌓은 신용 혜택을 단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때 받았던 우대금리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자비용이 상당히 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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