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28일 시작된다.

이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이뤄진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공판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다.

여러 소송 건 중 가장 일찍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 머물던 신동빈 회장은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이날 귀국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설 일은 없으며 귀국해 그룹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가처분 신청 외에 다른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가처분 신청은 수개월 또는 1∼2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에 제기한 소송 외에도 민형사상 고소, 명예훼손 소송 등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소송전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 신동빈 회장 측은 김앤장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