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번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보험회사에 상품 개발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자율권을 주는 대신 부당·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내년부터 보험사가 상품 설계기준을 위반해 개발·판매하면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1년 상품 개발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규정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과징금을 매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설계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상품 내용을 바꿀 것만 권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당 상품을 제조·판매하면 사후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과징금은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20%다. 100억원의 부당 보험상품을 팔았다면 최대 2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당하게 상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보험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과징금 규모를 더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관련 기준 위반 시 건별로 1억원을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보험대리점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표준이율 폐지에 따라 단기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해 보험료를 대폭 인하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채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