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중복 규제는 동일한 대상자나 행위에 대해 둘 이상의 규제가 있는 것을 말한다. 가령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미 산업안전보건에서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복 규제가 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안전교육을 이중으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중복 규제가 가장 심한 분야는 환경, 건설·건축, 토지 등이며 이 중 60% 이상이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경제단체가 제기한 중복 규제 개선과제 169건과 300대 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업활동 관련 중복 규제의 현황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다.

환경 분야의 중복 규제는 전체 169건 가운데 가장 많은 32건(18.9%)에 이르렀다. 이어 건설·건축(21건), 토지·수도권(20건), 산업안전(16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복 규제 중 60.4%인 102건이 인허가와 관련이 있었다.

기업들은 중복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 ‘부처 간 조정 기능 미흡’(36%)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행정부처 간 관할·업무의 불명확’(26.9%), ‘정부 기능 중복’(15.6%), ‘부처 이기주의’(8.6%)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를 이었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기업이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유사 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