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그룹과 농협중앙회는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위해 15일부터 금융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가품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시한 농업인과 일반주민, 중소기업 등에 긴급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에 대해선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납입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손해평가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