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11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각하를 요청한 데 대해 반대 서면을 낸 것이다.

박 사무장의 변호인은 "박창진과 김도희 모두 언제든 뉴욕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며 "사건이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했고 조 전 부사장과 가족이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뉴욕에서 재판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가 "언제든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고 서명한 서면도 함께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먼저 퀸스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조 전 부사장이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반박 서면을 이달 14일까지 낼 예정이다.

이때 박 사무장은 김씨의 재판에 언제든 출석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 측은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내용 등을 명시해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미국에서 재판하면 한국에 있는 사건 관련자를 미국으로 모두 불러야 하고 수사·재판기록 수천 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김도희는 이해 당사자이기에 이들이 미국 법정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증인과 수사관 등이 미국에 드나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가 문제"라며 반박 서면을 다음달 15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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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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