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증여세 제도를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자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내수회복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중장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을 뜻한다.

기재부는 계획서를 통해 “고령화의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로 부를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세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또 소득세 제도를 정비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의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정산 산정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에서 지난해 48%로 급등했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 소득과 공제제도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